[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총 5조1342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은 505만 저소득가구에게 지급됐다. 특히 세법개정안에 장려금 지급기준을 완화하면서 지급대상과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1~6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는 15일까지로 148만 가구에 15~105만원씩 한 가구당 평균 44만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총 5조1342억원을 505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귀속 지급분보다 3조3044억(237.8%)원 증가한 수치다. 지급가구도 232만가구(141.9%) 늘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근로장려금 지급을 마친 상태다.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은 법정 지급기한인 9월 30일보다 35일 일찍 지급됐다. 국세청은 대량 송금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3~10일이 걸리던 근로장려금 지급을 하루 만에 완료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가구 유형별로 지급 기준이 200만원씩 상향조정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단독 가구는 '4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원 이상~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원 이상~3800만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올해 1~6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 중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우선 148만 가구에 15~105만원씩 한 가구당 평균 44만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발생 시점(2021년)과 장려금 지급 시점(2022년 9월) 간 기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저소득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단독·홑벌이·맞벌이로 가구 유형을 분류해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해왔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70만원까지 2015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총 5조1342억원 505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규모 추이. 사진/국세청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