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송치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의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박영수 전 특검, 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7명에 대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서정식)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고, 뒤늦게 렌트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은 자신이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라고 판단했다.
이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명품 지갑과 자녀 학원비, 수산물을 받고, 수입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이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시계를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 전 논설위원은 김씨로부터 골프채 풀세트와 수산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 앵커는 김씨로부터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고, 풀빌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