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전·현직 언론인 등이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는 9일 오후 그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선상에 올랐던 7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송치 대상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와 박 전 특검·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TV조선 앵커 A씨, 중앙일간지 기자 B씨와 종합편성채널 기자 C씨 등 총 7명이다.
그러나 당초 입건됐던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B씨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씨로부터 받은 선물 등 금품 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송치대상에서 빠졌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혹은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만 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논란이 됐던 박 전 특검의 경우 신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과 김씨로부터 렌트한 포르쉐 차량 출입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도 김씨로부터 받은 명품지갑과 자녀의 학원비, 수입차량 무상 대여 등이 혐의로 인정됐다. 이 외 골프채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논설위원과 차량 무상대여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A씨 등도 혐의가 인정됐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 입건 전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 측은 이번 경찰 처분에 대해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서 올바른 법리 해석과 적법한 증거수집 절차의 이행, 적법증거에 의한 사실 판단을 할 것을 기대했으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외면한 사건 처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송치결정은 의견에 불과하다"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고,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지난 7월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