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대학원생 제자들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확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석박사 통합과정인 B씨의 학위 논문을 지도했다.
A씨는 그해 12월 27일 오후 3시쯤 자신의 교수실에 B씨를 불러 학생들의 단체영화 관람비를 건넸다. A씨는 이를 받고 나가려는 B씨를 불러 세워 껴안고 얼굴에 입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달 31일에는 교수실에서 B씨에게 텀블러와 세면용품 주머니를 건네주고 불러세워 껴안고 신체 일부를 쓰다듬은 혐의도 있다.
이듬해 1월 2일에는 B씨가 교수실에 연구 과제물을 내고 나가려 하자 불러세워 안경을 벗긴 뒤 강제로 입맞추고 신제 부위를 만진 혐의,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안고 이마에 입맞추는 등 총 4차례 위력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심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추행 당한 경위와 주변 상황, A씨의 행동과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전후 상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고 봤다.
B씨 진술이 대부분 일관되고,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가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고, 피해 상황 녹음 내용 중 B씨가 "그니까 교수님"이라 하자 A씨가 "이젠 안 하기로 했잖아"라고 말한 점도 잘못을 반복한 뒤 변명한 상황으로 봤다.
B씨가 해당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동료 대학원생들의 증언, 공황장애 진단 전문의의 외래기록지에 적힌 성추행 내용 등도 유죄 판단 근거였다.
2심도 원심 판단이 맞다며 검사와 A씨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