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재개발 사업 규제 대못으로 불렸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제30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137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의안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통과하면서 주요 재개발 후보지들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거정비지수제는 까다로운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인해 재개발 규제 강화 정책으로 불렸다.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노후도가 연면적 기준 60% 이상을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생긴 것이다.
이전에는 대지면적 1만㎡ 이상 구역에서 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고 노후도 연면적·주택접도율·과소필지·호수밀도 등 선택 요건 중 하나 이상에만 해당하면 구역 지정이 가능했다. 2015년 주거정비지수제가 생긴 후 서울에서 신규 재개발 구역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주도의 공공기획 도입 방안도 포함됐다. 따라서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까지 통상 5년이 걸리던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일 수 있게 된다. 공공기획은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 주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다. 공공기획을 도입하면 중간에 자치구가 맡았던 주민제안·사전검토·토지이용계획 등을 서울시가 직접 수립하게 되면서 절차가 간소화된다.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는 기존 3회에서 2회로 간소화한다. 사업 초기 주민제안 단계에서 주민 동의율은 기존 10%에서 30%로 높인다. 대신 주민제안 단계에서 동의율을 높이면 초반에는 속도가 더딜 수 있지만 향후 정비구역 지정 시 주민 갈등 요인이 줄어 동의율 70%를 더 빠르게 채울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 말 공공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호, 5년간 총 1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생과 관련된 총 137개의 조례안이 통과했다.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5571억원 규모로 수정 의결됐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생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생계급여 지원 대상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안 통과와 관련 의안 검토에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22일 서울 남대문 쪽방촌 무더위쉼터 현장을 방문해 민생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