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들을 전격 압수수색한 가운데 검찰과의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단체 고발 이틀만의 강제수사 전환으로, 공수처가 유력한 물증을 이미 확보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다.
검경 등 수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발사건의 경우 고발장 검토와 고발인 조사를 끝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강제수사 수단인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영장판사에게 설득하는 것이 그만큼 까다롭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그러나 10일 이를 부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은 자료가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여러 차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결정에 대해 "증거확보가 시급했고 훼손 우려가 커 신속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기소를 전제로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것은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 목적에 대해서는 "물증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에 들어갔다.
대검의 한 간부도 비슷한 말을 했다. 이 간부는 "감찰부 감찰 진행 사항은 비공개 사항"이라면서도 "공수처와 별개로 대검 감찰부가 규명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넘기고 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2일부터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로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가 대검과 공수처를 조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지만, 양 기관 관계자들은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번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계속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중 공직선거법 혐의는 검찰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현장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대검이 발표한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 수준 차원의 진상 조사를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와 대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