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부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논문 검증 포기 결정 과정을 들여다 보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오전 온라인으로 이뤄진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김씨에 대한 국민대의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사전승인 결과에 대해서,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가 지난 2008년 학위를 받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원의 예산을 받고 관상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후 자신의 박사 논문에 인용하지 않고 옮겨 논란이 됐다.
이보다 1년 전인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회원 유지'라는 제목을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문제가 됐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28일 첫 회의를 열어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달 10일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국민대는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 제보가 최근에야 제기돼 검증 시효 5년이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도 국민대 결정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국민대의 잘못된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BK21사업으로 만들어진 ‘테크노디자인대학원’을 비롯해 국민대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이 ‘학위 장사’ 등 사업 취지와 반하는 행태로 운영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축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교육부는 2011년 훈령을 통해 논문 조사에 대한 검증 시효를 폐기하도록 했다"며 "국민대가 2012년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시효 폐지 규정을 무력화하는 경과규정을 포함시킨 것은 훈령에 위배되는 것이며 당연히 그 효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대의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면서 "국회는 국민대 총장,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위원, 김씨 박사학위 논문 심사 위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그 부당함을 철저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