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이스타항공이 오는 17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조기 정상화를 위한 사전 작업도 차질없이 이어나가는 상황이다. 인수자로 선정된 성정이 명절 연휴가 지난 이후 인수 대금을 완납할 계획인 만큼 시장에 이스타항공의 정상화 의지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오는 17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신고액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뉴시스
현재 이스타항공은 주요 리스사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변제율 등 합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검토하면 한 달 이내 관계인 집회 날짜가 지정된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단과 채권 변제 비율을 합의하는 자리로, 채권자 3분의 2가 변제율에 동의 의사를 밝히면 회생계획안이 인가된다. 회생계획안에는 제출 직전 취합된 채권액이 반영된다.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은 “지난 주 회생계획안 초안을 마련했다"면서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한까지 예정대로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의 정상화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지난 2019년 9월 이후 2년간 이스타항공과 약 470여명의 직원들은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이스타항공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이스타항공이 갚아야 할 회생 채권액의 규모는 약 2000억원 내외로 예상된다. 전·현직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한 공익채권은 약 700억원 수준이다.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왼쪽)과 형남순 성정 회장(오른쪽)이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건설업체 성정과 이스타항공의 본계약 체결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특히 새 인수자로 선정된 형남순 성정 회장의 의지가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형 회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스타항공이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관계일 집회를 지정하면 관계인 집회가 열리기 보다 앞서 인수 잔금을 치를 것"이라며 "추석 명절이 지난 27~28일 경에는 완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정은 현재는 총 1087억원의 인수 대금 중 계약금 110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조기 대금 완납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산 우려 등을 불식할 전망이다.
현재 성정은 이스타항공에 지난 6월 인수기획단을 파견해 인수 후 통합 과정(PMI)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기획단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운항증명(AOC) 조기 발급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도 AOC 발급에 꽤나 전향적인 입장으로 예상된다. 신생 항공사가 AOC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와 절차 등이 필요하지만, 이스타항공의 경우는 비상경영체제 돌입에 따라 취항이 불가능해 AOC가 취소된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항공운항과 관계자는 "우선 이스타항공의 회생이 먼저인만큼 관련 절차들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후 AOC 발급은 절차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OC가 연내 발급되면 이스타항공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운항에 돌입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이 현재 보유 중인 항공기는 4대다. 이중 2대는 국내 운항이 금지된 보잉 737 맥스8 기종인만큼 737-800 2대로 운항할 전망이다. 향후 경영 상황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과거 23대 규모로 노선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