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시민단체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가장해 민간에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페의 완결판”이라며 24일 이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전철협은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사가 성남시에 들어와야할 공영개발이익금을 특정개인에게 몰아준 책임이 막중하다”며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규정상 공수처가 대장동 의혹 관련 이 지사에 대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수처법은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재직 당시 벌어진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는데, 성남시장은 관련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철협은 다음주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를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가 2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