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사용했을 경우 형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타인의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도 별도로 부과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사용했을 경우 형법(제225조 및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위·변조 증명서를 사적모임 제한인원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를 받을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형사처벌과 더불어 과태료 10만원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별도로 부과된다.
아울러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형법(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된다.
다중이용시설 등 사업주가 모임제한 초과 인원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행정처분 조치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처분은 운영중단을 의미한다. 1차 위반 10일, 2차 위반 20일, 3차 위반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현재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종이증명서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예방접종서는 모바일 앱 'COOV'를 본인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된다.
예방접종 스티커는 종이·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접종이력을 확인해 스티커를 신분증 뒷면에 부착해준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며 접종증명서 활용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바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및 활용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예방접종 전자증명서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