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국 '스쿨미투'의 시초가 된 용화여고 성추행 가해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어교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전직 교사 A씨는 지난 2011~2012년 용화여고 교사로 일하면서 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이나 손등으로 만지는 등 10여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18년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노원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접수한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추행 사건으로 인해 파면된 상태다.
한국여성의전화,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노원시민모임)' 등은 30일 오전 용화여고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와 시민단체는 "가해자는 시간을 끌기만 했을 뿐 한번도 피해자 및 위원회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손길을 보내온 적이 없다"며 "피해자와 무턱대고 직접 대화를 시도하거나 항소와 같은 법정 대응으로 일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경숙 노원시민모임 전 집행위원장 역시 "대법원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사제 지간에 지도·훈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라는 가해자 중심 사고·망언이 더이상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학교는 가해 교사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안전해지지 않는다"며 "교원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등 교내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 역시 "교육부와 교육청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피하라고 하는 대신,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0일 용화여고 '스쿨미투' 확정 판결 직후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