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밤늦게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함께 있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전지방법원 소속 현직 판사 A씨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1시께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와 피해자 B씨에게서 관련 진술을 들었다. 그런데 신고자와 피해자, 목격자 등은 돌연 성추행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성추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경찰은 수사를 이어갔다.
또한 경찰은 A씨를 비롯해 일행 7명 전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수도권에 적용된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질 수 없다.
서초경찰서.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