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논란을 두고 여야가 대법원 국정감사 내내 부딪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30일 오후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거론했다. 전 의원은 "돈으로 재판장을, 그것도 대법관을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5대5 상황에서 선임 대법관(권순일)이 파기 환송 의견을 냈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다수 의견에 동의해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 원심 확정)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권 대법관의 기존 판결과는 달라서 의아했는데 대장동 특혜 의혹이 터지면서 의문이 풀렸다"고 했다.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을 수차례 찾아갔다며 김 처장도 단기간 특정인의 방문을 받았는지 물었다. 김 처장은 "개인적으로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이 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연구관의 검토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권 전 대법관의 무죄 의견 때문에 관련 보고서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의혹 규명이 근거다. 김 처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고, 이는 재판 독립의 핵심 근간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다양한 보고서가 용광로처럼 나오고 대법관 각자 자기 의견을 정해가는 과정"이라며 "조선일보 주장처럼 무죄 취지 추가 보고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일 수 있는데, 과장이고 침소봉대로 보인다. 영향력 행사로 봐야 하느냐"고 물었다.
김 처장은 "일반적인 절차와는 조금 다르게 부각시킨 기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연구관 검토 보고서 열람만 하면 논란 된 사항이 깔끔히 정리된다"며 "끝까지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며 열람 거부하는 것이 저는 이해 불가"라고 반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처음에는 진상규명을 위해 (보고서를)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중요한 원칙이 있더라"며 "합의 과정에 대한 비공개 원칙이 한 번 깨지게 되면, 앞으로는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판결하기 보다는 합의 과정에서 반대나 소수 목소리를 냈다가 비판이나 공격을 받아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헌법 가치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감 초반부터 대장동 의혹으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석에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팻말이 붙은 점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며 오전 국감이 한동안 파행됐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