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 여부 오늘 결정

법원, 오후 2시 영장심사 진행

입력 : 2021-10-03 오전 11:30:1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이동희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나은행컨소시엄이 합작해 설립한 시행사 성남의뜰 주식회사의 수익금 배당 구조 등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남의뜰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지난 1일 오전 9시26분쯤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온 유 전 본부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후 이틀 동안 조사를 진행하고,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녹취파일 19개를 제출받았다. 해당 녹취파일에는 정 회계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 전 본부장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9일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 유 전 본부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또 검찰은 그달 30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다시 압수수색해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 성남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건물 1층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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