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를 맡기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지안건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부당특약’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의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약정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업체는 공사 투입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강요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지안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지안건설은 지난 2019년 10월 24일 수급사업자에게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부당특약에는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공사약정서’에 원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계약 조건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지안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계약 조건은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 및 발주처 업무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과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인·허가, 환경관리 등과 같은 대관업무의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이다.
공정위 측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다. 해당 업체는 공사에 투입할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9년 11월 5000만원과 2020년 6월 7000만원을 요구, 총 1억2000만원을 제공받았다.
수급사업자에게 차용증서를 주지 않고 제공받은 금전에 대한 이자 지급도 없어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행위’로 공정위 측은 판단했다.
현행 하도급법 제12조의2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규석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및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유동성을 확보자하고자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