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장기간 운영제도 아냐…한시적 유행통제 수단"

백신패스 '6개월' 유효기간…"과학적 이유 미흡해"
"부스터샷 맞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제한'은 오해"
접종기회 없었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예외 검토"

입력 : 2021-10-05 오후 3:36:04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위드(With)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 과정에서 도입하기로 한 '백신 패스'에 대해 장기간으로 운영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즉, 단계적 방역지침 완화 과정에서의 유행 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한시적 수단'이라는 얘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패스는) 각종 생업시설의 인원이나 시간 등의 제한들을 해제하면서 유행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한 것이 백신패스의 목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항시적 제도가 아니고 접종이력 자체가 중시될 것"이라며 "몇 개월마다 반복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백신 패스는 예방접종 완료자나 완치자, 유전자 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진 사람에게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독일의 경우 백신 접종자와 코로나19 완치자, 음성 판정자에게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해 식당·주점 등 다중 이용 시설 출입 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도 모든 근로자는 공공·민간시설을 이용할 때 '그린 패스'(백신 패스)를 의무화했다.
 
우리 정부도 미접종자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식당·카페 등 출입 제한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국내 백신 패스는 오는 11월 초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령층의 90%, 일반 성인 국민 80% 이상이 10월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접종 후 면역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이르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백신 패스의 효력을 6개월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검토 중인 단계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예방접종의 유효기간은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며 "백신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 정도로 설정할 이유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스터샷(접종완료 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지난 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부스터샷을 안맞으면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한다고 한 발언은 이스라엘 사례를 설명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전했다.
 
백신 패스는 소아·청소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전망이다.
 
손영래 반장은 "접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12세 미만뿐만 아니라, 현재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 부분들은 예외로 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예방접종률의 상황이나 접종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예외로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국민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 모형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백신 패스는 항시적 제도가 아니고 접종이력 자체가 중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QR코드 체크인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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