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1997년 부도 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옛 철강기업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700만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강남구청에서 1998년도에 부과된 세금(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납부 할 수 없게 되자 2018년 말까지 징수 유예를 받았다. 당시 한보철강은 회사정리법에 따라 지방세 채무 변제 계획으로 납세담보물을 제공하기 위해 위탁자 한보철강, 수탁자 A은행, 수익자를 강남구청으로 한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을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A은행으로부터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결과 한보철강 이름으로 일반 금융계좌 금액은 없었으나 후순위채권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A은행 관계자에게 채권금액을 서울시 체납세금으로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A은행에서는 별도로 수익권자가 지정돼 있는 채권으로 수익증권을 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담당 조사관은 강남구청에 체납자로부터 받은 수익증권의 보관 여부를 물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구) 금고은행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따라서 강남구청이 체납법인으로부터 1998년도에 제출받은 수익증권을 강남구청 구금고인 강남구청 내 B은행지점에 맡겼을 것으로 보고 해당 지점에 요청해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찾았다. 이후 수익권증서를 A은행에 제시하고 채권 환가금액 6억1700만원을 수령해 지난 1일 체납세금에 충당했다.
한보철강은 1957년도에 설립돼 1997년도에는 재계 서열 10위권까지 진입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다. 그러나 그해 1월 천문학적인 차입금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맞았다. 그룹 본사 및 계열사들 까지 잇달아 쓰러졌다. 한보철강은 부도 이후 1997년 10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됐고 2009년 청산절차가 모두 완료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병욱 과장이 지난 8월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