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는 코로나19 대응과 이상반응 후속대책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백신접종 부작용 사망자의 유가족, 이상반응 피해자모임 회장 등 8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역체계에 따른 '백신 패스' 미접종자 차별 논란도 화두될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이날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종합감사는 20일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및 이상반응 후속대책 등이 전반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복지위는 9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모임 회장과 관계자 등 8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7일 국정감사장에 출석한다.
백신접종 피해 관련 참고인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는 43명(일반증인 12명, 참고인 31명) 가운데 18.6%를 차지한다. 이들을 참고인으로 신청한 위원은 국민의힘 서정숙·이종성·강기윤·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 등이다.
국내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며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4일 0시 기준 국내 첫 백신접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집계된 누적 이상반응 의심 신고 건수는 28만6942건이다.
백신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AZ) 10만3189건, 화이자 13만115건, 모더나 4만5275건, 얀센 8363건이다. 누적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1252건, 중증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9054건, 사망 사례는 716건이다.
그러나 백신접종과 부작용의 인과성이 인정된 것은 303건에 불과하다. 사례별로는 사망이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296건이다.
아울러 '백신 패스'의 미접종자 차별 문제도 화두가 되고 있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백신 패스는 예방접종 완료자나 완치자, 유전자 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진 사람에게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앞서 방역당국은 미접종자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식당·카페 등 출입 제한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는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이날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