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로 보고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성전환수술을 심신장애로 판단한 군의 처분이 잘못이라고 본 첫 판결이기도 하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선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고의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가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도 남성이 아닌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 했어야 한다고 봤다.
또 변 전 하사가 전환 된 여성으로 현역 복부에 적합한지는 군 특수성과 병력 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된 변 전 하사 소송에 실익이 있다는 판단도 했다. 군인 지위는 일신전속권(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 속성)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 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급여 청구권은 변 전 하사의 유족들이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변 전 하사는 소송 중 사망했고 그 지위를 유족들이 이어 소송을 수행해왔다.
이날 참여연대 등 32개 단체가 모인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한 사람의 소박하고 평범한 꿈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되돌아왔다"며 "오늘의 결정은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은 사법의 쾌거이기도하지만, 지연된 정의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라고 말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휴가를 받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여군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같은달 심신장애 3급 판정 후 강제 전역처분을 받았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3월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1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