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수 차례 발생한 지역을 '레드존'으로 선별해 오는 11~12월에 걸쳐 집중관리한다. 특히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에 대한 고삐 죄기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를 열고 4분기(10~12월) 감독계획 방침을 이 같이 정했다. 특히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건설업 추락 등 재래형 위험요인과 최근 사고가 잦은 위험요인 등을 연말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다발 지역도 '레드존'으로 선별해 집중 관리한다. 10월 말 집중단속 기간 종료 후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는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업종과 사업장 규모, 위험요인 등을 고려해 점검·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의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20여명씩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이에 대비한 점검·감독도 강화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각각 26명, 21명이 발생한 바 있다. 올해 8월 기준 지자체는 44명, 공공기관은 27명으로 증가한 상태다.
50억 미만 현장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지역별 안전보건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사고가 잦은 철도 공사 등을 포함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이어간다.
산업안전 감독을 위한 자문회의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간 감독 계획을 수립하다. 이행 현황 점검 및 감독행정 관련 제도 개선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 감독이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바꾸는 선제적·예방적 활동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회의에서 나온 조언을 정책 및 감독계획에 반영해 기업의 자율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에서 오는 4분기(10~12월) 감독계획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산업재해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