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작성 편의를 위해 양식과 기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특히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영점 현황과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등도 기재토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한 작성방법 및 예시를 표준양식고시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가맹본부의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연 평균 매출액 및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기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제시했다.
지금까지는 사업방식 검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부실 가맹본부로 인해 가맹희망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또 최근 가맹본부의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제품 판매가 늘면서 기존 오프라인 가맹점 매출이 감소하는 등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가맹점 매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맹본부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바뀐다. 가맹본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전체 상품 수 중 가맹점 전용 상품 및 온라인 전용 상품 비중을 기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상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에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다. 현재 공정위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은 할 수 있으나, 이 사실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9일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성복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는 표준양식고시를 참고해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작성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