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 측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해 결심공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투약 횟수, 기간 등을 참작해 벌금 7000만원에 1702만원 추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 처방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주의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투약 목적으로 병원에 가거나 아무런 처방 없이 투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고 이건희 회장의 와병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수사·재판에 따른 삼성그룹 직원들의 고통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어려움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자책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검찰 구형과 같이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공소사실을 보니 상당히 오랜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 같은데, 출소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느냐"고 물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이 부회장은 몸을 일으켜 "예,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다"고 힘주어 대답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많은 분들께 수고와 걱정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치료에 의한 일이었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번 일로 다시 한 번 저를 돌아보고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30일쯤부터 지난 2020년 5월10일쯤 사이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