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상보)

입력 : 2021-10-12 오후 5:58:5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를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5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날 자정을 넘겨 14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받는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고, 특히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파일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면서 추가 소환 여부, 신병 처리 여부 등을 검토해 왔다. 김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연루된 만큼 다시 소환하는 방안도 예상됐지만,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귀가 당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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