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횡령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를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5억원을 전달하고,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자금 473억원 중 일부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배임 혐의는 유 전 본부장과 공범 관계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로부터 5억원을,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 사업자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날 자정을 넘겨 14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받는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고, 특히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파일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면서 추가 소환 여부, 신병 처리 여부 등을 검토했다. 이에 대해 김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연루된 만큼 추가로 소환하는 방안도 예상됐지만,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귀가 당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씨가 언론을 통해 밝힌 일부 진술을 뒤집고, 공범 관계로 의심하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은 점 등이 신속히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데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14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김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입장을 내고 "오늘 조사 하루 만에 김만배씨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어 어떤 사건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 다툼 중에 있는 정영학과 정영학이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어제 김씨에 대한 조사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 제기에도 주된 증거란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정영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동기로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한 녹취록에 근거한 허위에 기반하고 있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을 충실히 준비해 억울함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