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종합)

"구속 필요성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김씨 측"자숙·자중…겸손하게 수사 임하겠다"

입력 : 2021-10-14 오후 11:55:4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범 관계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를 대가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도 뇌물공여 혐의로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자금 473억원 중 55억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한 모드로 수사에 임한겠다"며 "그 외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1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다음 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김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앞으로의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김씨의 공범으로 판단한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이 엿새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김씨를 조사해야 한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오는 20일이다. 법원의 영장심사결과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김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엔 빠듯한 시간이라는 지적이다. 
 
또 검찰이 이번 수사의 기초로 삼았던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제출받은 녹취파일 내용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해당 녹취파일의 신빙성을 부인해 왔다. 김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당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1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낸 입장에서 "오늘 조사 하루 만에 김만배씨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어제 김씨에 대한 조사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 제기에도 주된 증거란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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