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이번주 기소…김만배 보강수사 주력

오는 20일 구속 기간 만료…남욱 소환 일정도 조율

입력 : 2021-10-17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구속 기간 만료일인 오는 20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 사업자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온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후 수사 착수 나흘 만인 3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되면 검찰의 수사는 일단락된다.
 
또 검찰은 주요 피의자인 김씨에 대한 보강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김씨를 상대로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되기 전 배임 혐의에 대한 공모 관계를 집중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따라 보강조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 만큼 재청구는 유 전 본부장의 기소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과의 배임을 공모한 혐의 외에도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를 대가로 유 전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실제 5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자금 473억원 중 55억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1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해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검찰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성남시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에 머무는 남 변호사는 이르면 이번 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김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남 변호사는 지난 12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파일 내용에 대해 "김만배 회장이 350억원 로비 비용이 든다는 얘기, 비용 문제로 다툴 때 이게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50억원씩 7분한테 3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그 얘기"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게 되자 투자자들 간에 이익의 배분 비율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예상 비용을 부풀려 주장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사실들이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고 계속해서 해명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7일 남 변호사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다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를 통해 남 변호사가 김씨로부터 수표 4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회계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 성남시청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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