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이달 말 발표…DSR 강화에 대출시장 불안↑

DSR 조기 적용 가닥…제2금융권 대출 규제도 강화

입력 : 2021-10-18 오후 4:51:15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이번주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었지만, 국정감사 일정과 부처 등 협의가 남으면서 이달 말로 미뤘다. 특히 대책에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고, 제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불안이 한층 더 짙어진 모습이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말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당초 이번주 발표 예정이었으나, 내부 협의 등이 남아있고 오는 21일 종합 국정감사가 맞물리면서 이달 말에 발표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처 등 내부 협의가 남아있어 이달 말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책에는 우선 DSR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별로 평균 40%, 비은행 금융사별로 평균 60%가 각각 적용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은행별로 적용되던 DSR 40% 규제를 일부 차주별 적용으로 전환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 규제 적용 대상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 내후년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순으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이같은 규제 확대 적용 시기를 더 앞당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DSR 규제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고강도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예고되면서 시장의 혼선도 가중됐다. DSR 규제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LTV와 달리 아예 차주별로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대출시장 판도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고강도 대책 발표로 대출을 받는 풍토가 아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내의 한 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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