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접종 내국인 '격리면제서' 없어도 백신 인센티브 적용

해외입국자, 보건소에 접종증명 서류 제출해 등록
"위·변조 시 형사처벌, 과태료 10만원 별도 부과"

입력 : 2021-10-19 오후 1:56:25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20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못한 내국인도 격리면제 등 백신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발급대상 확대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7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을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사람에 한해 해외접종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는 외국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에 대해서도 접종이력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20일부터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들도 접종증명이 가능하다"며 "접촉자 격리 때 자가격리 제외나 사적모임과 같은 이용제한의 예외 등 각종 인센티브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센티브를 적용받고자 하는 해외입국자들은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에서는 해외 각국의 증명서 견본파일을 비교해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이력을 등록한다.
 
박향 반장은 "단 해외 예방접종에 대한 증명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될 수 있다"며 "과태료도 10만원이 (별도로)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발급대상 확대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 국제공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