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국내 거래소 간 자산이동 시 취득원가 파악이 어렵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고객 동의를 얻어 취득원가 정보를 거래소 간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지적에 "준비가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유경준 의원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과세를 결정한 것 아니냐"며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들에게만 과세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소 간 자산을 이동할 때, 해외에서 국내에 들여온 가상자산 취득 가격 확인이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측은 현재 정부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 취득원가 정보를 거래소 간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주식의 경우도 투자자가 증권사를 옮길 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증권사 간 자발적으로 취득원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전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해서는 '거래소가 제출한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납세자가 해외거래소에서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는 방식으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비거주자 확인을 위한 세부 기준도 조만간 안내할 예정이다. 다른 국내 원천소득과 동일하게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자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긴밀하게 준비하겠다"며 "관련 내용을 거래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