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게 문책적경고 상당의 징계가 내려졌다.
또 부행장급 간부를 비롯한 임직원 10명은 문책 경고 또는 감봉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졌으며 78명은 경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그레디트은행(BCC)지분 인수와 관련, 강 전행장에게 '문책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전행장과 함께 3명의 부행장급 임원은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으며 본부장급 이하 6명도 감봉수준의 중징계가 확정됐다. 이외 나머지 78명은 견책 등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통상 등기이사 임원은 문책경고시 3년, 업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만큼 강 전행장의 금융권으로의 복귀는 어렵게됐다.
또 일부 중징계 대상에 포함된 부행장이나 본부장 등 간부도 경우에 따라 승진에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42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그레디트은행(BCC)지분 인수,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 영화제작 투자 손실 등과 관련한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검사결과를 토대로 20명에게 중징계, 80명에게 경징계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이들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