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경위와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았다. 당시 아파트 분양가는 6~7억원 수준으로, 현재 이 아파트의 호가는 15억원에 이른다.
박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최근까지 근무하고 사직 의사를 밝히고 현재 퇴직금 정산 절차를 밟고 있다.
그의 부친 박 전 특검 측은 “주택공급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정상 분양을 받았을 뿐”이라며 “(아파트) 가격을 내리는 등의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퇴직금도 다른 임직원들처럼 약정한 성과급 5억원과 근무연수에 따른 통상적인 퇴직금 2000만∼3000만원이 전부라는 것이 박 전 특검 측 입장이다.
검찰이 박 전 특검의 딸을 부른 것을 두고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이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00억원가량을 받은 박 전 특검의 인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100억원도 박 전 특검에 대한 뇌물 성격이 있는지 살펴보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2017년 7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