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 '송치'…부동산 불법에 '정조준'

27일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부동산 투기사범 범죄수익 1385억 몰수·추징
과세당국, 편법증여 등 828명 고강도 칼날

입력 : 2021-10-27 오전 10:53:0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여 3000명에 달하는 부동산 투기사범을 잡아냈다. 특히 과세당국은 3차례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총 828명을 겨냥하고 있다. 해당 혐의자에 대해서는 약 20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근절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기소 송치하는 등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월 30일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3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총 828명에 대한 편법증여·기업자금 유출을 확인하고 기획부동산 등 혐의 중점으로 검증했다. 국세청은 763명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1973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나머지 65명에 대해서는 현재 정밀 검증이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9일 지방 주요 과열지역의 외지인 투기성 매수 조사로 드러나 이상거래 1228건을 조사해 탈세 58건, 명의신탁 20건 등 불법의심 사례 244건을 확인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공직자 직무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65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 중 26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현재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사범 및 기획부동산 수사를 통해 총 1376건, 5271명을 단속하고 이 중 290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수익 1385억원 역시 몰수·추징보전한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2·4대책 추진 과정에서 사전 투기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거래신고 규정 위반 등 총 10건의 위법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이날 정부는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최초 지정했다.
 
정부는 이미 진행된 조사와 별개로 범부처 합동 부동산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시세조작의 경우는 허위 실거래 신고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미등기 거래 2420건, 자전거래·허위신고 등 법령위반 69건을 적발한 상태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교란행위신고센터도 올해에만 집값 담합, 허위계약 등 총 1180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과 관련해서는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부정청약을 집중 단속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완료 과제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LH 혁신은 전직원의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며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전체 35개 과제 중 28개 과제를 완료했다. 정원 감축의 경우 폐지·이관·축소 기능 중심으로 838명을 감축했다. 2급 이상 직급 및 지원 인력 226명 등 총 1064명은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 밖에 혁신방안 점검 태스크포스팀은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하는 등 미완료 과제를 연내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정부가 투기근절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기소 송치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단속·처벌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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