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부동산 불법증여로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9월까지 4년간 불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가 총 8055건에 달했다.
국세청에 통보된 위반 건수는 2018년 649건, 2019년 1361건, 2020년 1948건, 올 9월 기준 4097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6.3배나 늘었다.
또한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5908건으로 적발된 인원은 1만749명에 이른다.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9년 1176건에서 2020년 202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 2월21일 공인증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의 처벌이 강화됐지만 위법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총 2건의 행정처분 요청을 받아쓰며, 이 중 17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대부분 집값담합 행위이며, 확인되지 않은 신고가가 유포되거나 엘리베이터 등에 실거래가 공개, 특정 부동산중개사 유도, 호가 담합 유도 등이다.
시세 영향에 따른 부당이득 취득 등 3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단체 구성 중개제한 및 특정가격 중개유도 2건은 서울시 사법경찰수사단에 수사 의뢰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집값담합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강화했으나 부동산 거래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정밀한 조사와 함께 신속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소가 밀집한 상가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