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내년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신규 부과된다. 또 1조5000억원 규모로 감면이 이뤄졌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의사나 변호사 등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세무검증제도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 내달 정기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 작년 이어 올해도 증세..임투공제 폐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제개편안도 증세(增稅)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하는 세수증대효과는 총 1조9000억원으로 내년에는 75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
올 연말 일몰 예정인 50개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등 16개 제도가 폐지되고, 3건은 감세혜택이 축소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의 최우선 목표로 ‘일자리 창출’을 앞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감세효과를 주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한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는 임투공제와 세액공제율(7%), 적용대상 등이 동일하지만 공제한도를 추가 조건으로 부과한 것이 새롭다. 고용증가분만큼만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는 것. 다시말해 투자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고용이 증가해야만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고용인원 1명이 증가할 때마다 1000만원씩 세액공제해 주는데 청년층(15~29세)의 경우에는 1500만원으로 공제혜택을 늘렸다.
◇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부과 등 신규세원 발굴
신규세원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부문은 ▲ 쌍꺼풀 수술 ▲ 코 성형수술 ▲ 유방확대.축소술 ▲ 주름살 제거술 ▲ 지방흡입술 등이다.
또 댄스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과 애완동물 진료서비스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내년부터 의사나 변호사 등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은 반드시 세무사에게 세무검증을 받아야 한다. 감춰진 세원을 포착하기 위한 제도도 신설됐다.
세무검증제를 도입, 수입금액이 5억원이 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반드시 세무검증을 받게끔 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무검증제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검증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해 주고 검증을 받지 않는 사업자는 가산세(10%)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무검증은 세무사뿐 아니라 공인회계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8%→6%로 인하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으로는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연장 ▲ 막걸리 등 전통주 생산자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8%에서 6%로 인하하고,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인 자경농지에 한해 양도세 감면을 연장한다.
막걸리 등 전통주를 다양화 하기 위해 첨가 허용재료를 확대하고, 생산자도 기존 농업인 등에 한정되던 것을 어업인과 농어업법인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매제도를 개선, 앞으로는 공매물건에 대한 점유관계와 보증금 액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매물건명세서를 반드시 입찰정보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매개시결정 등기제도’를 신설해 공매진행사실을 등기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공매로 인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도 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