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11월 한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시범 단속에 나선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된 당일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다음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하는 것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 및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6개 특·광역시와 함께한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시범 단속에 앞서 5등급 차주들에게 오는 28일과 29일 단속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대상이다.
내달 16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모의 단속도 진행한다. 이때도 5등급 차주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범 운행 기간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후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6개 특·광역시도 같은 기간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하고, 조기 폐차, DPF 장착 등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지난 2019년 말 210만대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138만대로 72만대 줄었다.
환경부는 현재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103만대 가운데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34만대를 제외한 69만대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노후 경유차 운행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다음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위반 차량을 모니터링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