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내년부터 3D·IT융합기술·LCD·풍력·지열에너지 등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됐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성장잠재력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콘텐트 소프트웨어 기술에 3D기술이 추가되고, IT융합기술, 차세대 신공정 LCD기술, 풍력과 지열에너지 기술이 그 대상이다.
이 분야는 현행 선정된 신성장동력분야와 같이 R&D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동시에 신성장동력 산업과 관련된 주요 원자재와 부품에 대한 관세율도 인하된다.
내년부터 그린카·차세대디스플레이·LED 응용·태양·풍력 발전 등 신성장동력산업 20개 품목과 희소금속 등 기초원자재 수입신고분은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재정부는 관세율 인하로 신성장동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초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기초 원재료의 관세율을 낮춰 안정적인 경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도 오는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이나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 소음·진동 방지 및 방음시설, 오수처리 시설등은 앞으로도 10%의 세약을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