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세제개편)⑤大-中企 상생보증펀드 7% 세액공제

중소기업 세제 혜택 2013년까지 일몰 연장
중소기업 졸업해도 세제혜택 이어질 수 있게 개편

입력 : 2010-08-23 오후 3:30:04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들의 유동성 지원을 돕는 상생보증펀드를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상생보증펀드를 출연하는 대기업은 내년 1월1일부터 출연분에 한해 이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상생보증펀드는 대기업이 일정 금액을 출연해 협력사들에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펀드로 지난 2009년 처음 조성됐다.
 
최근에는 삼성전자(005930)현대건설(000720)에서 각각 1조원, 6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만들었다.
 
'상생'과 관련한 정부의 발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제개편안도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에 중점이 맞춰졌다.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출자해준 경우 수입배당금에 대해 전액 법인세를 면제해주던 조세특례법(조특법)이 오는 2013년 말까지 일몰연장됐다.
 
중소기업에 지불하는 구매대금을 환어음으로 결제할 경우 지급일에 따라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도 연장됐다.
 
중소기업의 창업과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조특법도 올해 말로 예정됐던 일몰이 2013년 말로 연장됐다.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별법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위해 주식 등을 증여받을 경우 5억원 공제후 10% 세율 적용하는 특별법 ▲주식을 증여받을 때 최대주주의 경우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상속세를 더 물리는 '주식 할증평가'를 중소기업은 제외하는 특별법 등이 2013년 말까지 계속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갑자기 사라지는 세제혜택들도 여유를 두고 줄여나가 우량 중견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오는 2011년부터 중소기업을 졸업할 때 급격히 줄어들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4년간의 졸업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R&D세액공제율인 25%가 적용되고 3년간 15%, 이후 2년간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중소기업 25%, 일반기업 3~6%의 세액이 일괄적으로 매겨져있다. 일몰기한은 2012년 말까지다.
 
최저한세율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행 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4%였던 최저한세율이 오는 2011년부터 졸업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2년간 9% 적용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고 2012년 말까지 적용된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오는 '낙제생'들을 위해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도 사라진다.
 
현행은 최초 1회에 한해 졸업유예기간이 적용되지만, 2011년부터는 졸업유예기간 4년과 졸업부담완화기간 5년 동안에는 적용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시킬 수 있게 됐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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