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의 첫 후보지 공모에 102곳이 참여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신속통합기획은 기존 민간 재개발 방식의 사업에 서울시가 절차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마감한 결과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102곳이 참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70곳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자치구별 신청 수는 용산구, 성북구, 은평구에서 각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포구(7곳), 종로구(6곳), 성동구(5곳), 강북구(5곳), 영등포구(5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에 속하는 강남구(4곳), 강동(3곳), 송파(2곳)에서도 신청했다.
향후 자치구가 법적 구역지정 요건 적정성, 제외대상 여부, 동의율 검토 등 공모시 제시한 평가기준을
사전검토해 11월 말까지 서울시에 후보지를 4곳 이내로 추천하면, 시는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도시재생지역,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사전검토 기한 내 서울시 사업주관부서 등과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자치구는 시가 마련한 '구역별 평가' 내용에 따라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구역계의 적정성, 정량적 평가(표), 관계부서 협의결과 등을 검토·작성 후, 민간재개발 공모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후보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25개소 내외 후보지를 선정한다. 선정위원회는 공공재개발 당시와 유사한 구성을 유지하되, 이번 공모에서 재생지역이 참여하는 만큼 재상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구성한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구역에 대해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즉각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을 실시하고, 실소유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지분쪼개기를 방지하는 권리산정기준일도 공모 공고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비용을 50%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선반영했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함께 신속통합기획이 가동되면 과거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이 2년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에 예상보다 많은 구역이 신청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2023년내 구역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14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인 관악구 신림1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