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는 온·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벌꿀·사양벌꿀 49건 중 3건이 '영아 섭취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벌꿀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톨리늄균에 오염되면 1세 미만 영아에게 영아 보톨리늄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영아 보톨리늄증의 증상은 전조증상으로 변비가 생길 수 있으며 점차 흡유력이 떨어진다. 행동이 활발하지 못하면서 체력이 저하되고 침을 흘리며 평소와 다르게 울기도 한다. 머리를 가누는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면서 중증인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일어난다.
오염된 벌꿀을 1세미만 영아가 잘못 섭취할 경우 이같은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에 '1세미만 영아 섭취금지'표시를 하고 있다.
시는 '영아 섭취금지'표시를 하지 않은 3개 제품 생산자 소재지 관할 시·도로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특히 판매자가 벌꿀제품을 소분·판매할 때는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고 판매해야 하는데, 1개 업체가 소분업 신고없이 벌꿀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고발 조치 등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시는 사양벌꿀의 경우 '설탕을 먹고 저장해 생산한 사양벌꿀'이라는 표시를 해야하는데 19건 중 1개 제품이 표시되지 않아 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로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한편 이번 유통벌꿀 품질 검사는 △벌꿀과 사양벌꿀의 판별검사 △꿀의 신선도 △인공감미료 함유여부 △인공색소 함유여부 등이 조사됐다.
지난 2016년6월27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동 자투리텃밭 뒤편에 위치한 도시 양봉장에서 관계자들이 도시 양봉 첫 꿀을 뜨기 위해 벌통에서 소비(꿀통)를 꺼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