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핼러윈이 낀 지난 주말 전국에서 감염병예방법 등으로 총 101건에 걸쳐 1289명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금요일이었던 지난 29일부터 31일 일요일까지 전국에서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101건에 걸쳐 1289명이 적발됐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47건 6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요일 20건 259명, 금요일 34건 400명 순이었다.
지난 30일 서울 강남 소재 한 음식점에서 DJ박스와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 클럽을 운영하던 업주와 손님 등 234명이 단속됐다.
같은 날 송파구의 한 음식점에서도 유흥종사자 10명을 고용한 후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했다가 51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주말 인파가 가장 많이 몰렸던 곳은 서울 이태원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에는 4만명, 30일에는 8만명, 31일에는 5만명가량이 이태원에 운집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개인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법적 근거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와 경찰, 자치구 등과 합동 점검을 통해 서울 전체 452곳 중 20곳이 적발됐다"면서 "아직 자치구 별 인원이 취합되지는 않았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개인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홍대·이태원·강남역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오는 2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 △사적모임 인원제한 △테이블 간 거리두기 △춤추기 금지 등으로 이용객 밀집도 완화와 관련된 음식점 방역수칙을 준수 여부다.
자치구별로 인원이 취합된 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개인은 횟수에 관계 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핼러윈 데이인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