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저소득층에 초중고 입학금·수업료 전액 지원

학비·수익자부담경비 대상 중위소득 60%로 통일…방과후학교 수강권 기준 확대

입력 : 2021-11-0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저소득 초·중·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교육비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항목의 금액도 올리게 된다.
 
시교육청은 '초중고 교육비 지원 개선안'을 마련해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통일하고 이 중에서 입학금과 수업료는 전액을 지원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기존 연 38만7200원 상한선이 73만1000원으로 올라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학교운영지원비는 분기 평균이 100만원 이상"이라며 "지원 금액을 인상했어도 부담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수학여행과 수련 활동 같은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대상 역시 중위소득 60% 이하로 일괄 정리했다.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는 학교의 기숙사비와 앨범비는 학교 고지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을 이전 60%에서 70% 이하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된 대신, 기존에 상한액 소진자가 받던 추가지원금 20만원은 없어졌다.
 
개선안은 오는 2022년 3월부터 적용되며 교육비 예산은 전년 대비 55억원이 오른 194억원이 편성됐다. 지원 확대로 5만9000여명의 대상 학생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초중고 교육비 지원 개선안'이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취약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통한 균등한 교육 기회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 교육비 지원 개선안'을 마련해 3일 발표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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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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