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에 국토교통부가 물류업계와 긴급회동을 가졌다. 요소수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자칫 물류대란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차량용 요소수 수급문제와 관련해 물류업계의 현 상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형필 국토부 물류정책관 주재로 화물연대와 화물연합회, 대한통운 등 3개 물류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물류업계는 현재 차량용 요소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차량용 요소수가 조속히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요소수 사용량이 많은 대형 화물차의 경우 장거리 차량 기준으로 하루나 이틀마다 새로운 요소수를 충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업계 관계자는 "현 차량용 요소수 수급문제는 일부 공급업체의 매점매석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량용 요소수의 원활한 공급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정책관은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차량용 요소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물류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며 "물류대란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근거규정 고시를 제정·시행한다. 고시가 시행될 경우 매점매석 행위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차량용 요소수 수급문제와 관련해 물류업계의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의왕컨테이너 물류기지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공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