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전국 30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사고 예방 체계·가설구조물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12월20일까지 총 3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동절기 대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외 11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전국 308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에는 외부 전문가 30명을 포함해 총 1014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점검은 폭설시 눈의 무게 때문에 하중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가설구조물 붕괴사고와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사용되는 갈탄 질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가설구조물 공종 진행 현장과 콘크리트 타설 진행 현장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용접작업과 고소작업이 많아 화재·추락 위험이 높은 철골구조 현장도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구조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구조물 적정 설치여부와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이다. 또한 화재위험 작업 시 소화기 비치여부와 유해가스 발생 작업 시 산소 농도 사전 측정 후 작업 실시 등 질식·화재사고 예방 체계 마련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국토부는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실시공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겨울철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여 건설현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사고예방에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3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동절기 대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26일 서울 영등포구 한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