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변인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편법으로 해당 전화를 확보하려 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는 7일 "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회피해 편법적·우회적으로 해당 휴대전화나 휴대전화 내용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란 보도 내용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으로, 이는 공수처와 고발 사주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유감을 나타낸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팀은 대검 내부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으며, 알 필요도 없다"며 "수사팀은 해당 사건 수사상 필요가 있어 적법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 기재 내용대로 대검 감찰부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대응 문건 든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권순정·이창수 전 대변인, 서인선 현 대변인이 9월까지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하지만 통상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후 포렌식 과정과 달리 당시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포렌식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후 이미징 과정에도 참관시키는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서 대변인이 전임 대변인들에게 통지해 달라고 감찰부에 요청하자 감찰부는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고 했지만, 해당 직원은 자신이 실사용자가 아니란 이유로 포렌식 참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변인 등은 이러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대검 감찰부는 6일 "해당 공용 휴대전화는 권 전 대변을 포함해 이미 3명의 대변인이 과거에 사용한 후 순차 초기화했다가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면서 "형사소송법상 포렌식 단계에서 현재의 보관자에게 참관의 기회를 부여하고 진상조사와 관련된 정보가 나올 경우 해당 정보 주체에 통보하면 됐지만, 이미 3회의 초기화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사후 통보할 여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이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한 것이 대변인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피해 감찰부 자료를 확보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