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부, '국정원 사찰'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MB·박근혜 정부 국정원 사찰 2억 소송 첫 재판
정부, "사찰 사실은 인정…소멸시효 지나"

입력 : 2021-11-08 오전 11:29:2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와 소멸 시효를 두고 다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판사는 8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5월 정보공개 청구 결과 국정원이 2011년부터 광범위한 사찰이 일어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고 있는 사찰, 4대강 사업 비판 내용, 원고의 딸을 언급하며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인격 비방성 내용의 사찰, 원고가 교수라기보다는 정치인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내용 등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사찰했다고 주장한다"며 "국정원의 행위는 반헌법적 불법행위로 국정원법과 헌법 위반 행위라고 하면서 최근 국내 정치에 관여한 국정원 간부의 판결을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국정원 사찰로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일반적 기본권 등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사찰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정신적 손해와의 인과관계와 소멸시효 등을 두고 대립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정신적 손해 간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이라며 "그 근거가 관련 형사 판결이 대부분 일반에 알려진 내용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행위에 대한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폈다. 사찰을 안 날로부터 3년, 행위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조 전 장관이 주장하는 사찰 피해 중 소멸되지 않은 건은 단 한 건이라는 주장이다.
 
양측은 손해배상액을 두고도 다퉜다. 조 전 장관 측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 가능성 차단과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한 무관용을 강조하며 2억원을 청구했다.
 
반면 정부는 국정원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 받는 직원들이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최근 국정원법 개정으로 권한 남용 가능성이 줄어든 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대국민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조 전 장관의 대리인은 소멸시효에 대해 "피고 측 주장이 성립하려면 나머지 부분도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가 안 되는 범위에서 공개돼야 한다"며 "국정농단 사태와 국정원 정치 개입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와 여론이 형성되기 전에는 이 사건의 실체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 행위의 주체였던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권리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측은 사찰 관련 일부 누락된 문서에 대한 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정부 측은 국정원과 협의해 의견을 내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1년~2016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여론 공작을 당했다며 지난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정권 국정원이 자신을 '종북세력'이라거나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라며 공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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