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

재판부 “미필적 고의 인정, 구체적 청탁은 없어”
뇌물액 4천만원, 2천만원으로 줄어

입력 : 2021-11-05 오후 12:28:0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과거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던 때 금융사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형량은 뇌물 액수 일부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나오면서 1심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는 5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5000만원, 2100만원 가량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고위 공무원으로서 포괄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진 금융투자회사 등에게서 상당 기간 동안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한 유 전 부사장 뇌물 액수 4221만원 중 절반 정도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뇌물 공여자들의 관계, 뇌물의 형태, 액수 등에 비춰볼 때 뇌물성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 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며 “위법성 인식이 강한 범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정한 처사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산운용사, 신용정보·채권 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9000만원과 4221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 판단한 것이다.
 
다만 유 전 부시장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와 동생 일자리 및 아들 인턴 기회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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