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이된 성정과 이스타항공 측은 향후 정상화 작업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타항공은 12일 오후 2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동의를 얻었다. 이에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뉴시스
앞서 이스타항공의 인수자로 선정된 성정은 지난 5일 인수 잔금 약 630억원을 납입했다. 이스타항공은 또 4일 서울회생법원에 총 채권액 규모를 3500억원으로 산정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보고했다. 채권 변제율도 기존 3.68%에서 4.5%로 상향 조정됐다.
이스타항공과 성정 측은 회생계획안 인가가 결정된 만큼 빠른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항공운항증명(AOC) 신청 절차에 즉각 돌입할 예정이다.
AOC 재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5개월로 이스타항공의 상업 운항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