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코웨이(021240)와 진행 중인 얼음정수기 특허소송과 관련해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를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다.
15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1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의미의 심리불속행 기간 판결을 내렸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청호나이스는 이에 따라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주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을 이를 기각했다.
코웨이 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특허법원에서는 코웨이 손을 들어줬으나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지난 6월18일 선고된 특허법원 판결에서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코웨이 측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코웨이 측은 "이번 판결은 청호 특허 등록 유효성에 한정된 건으로 청호 특허 침해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판결"이라며 "현재 2심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당사 제품이 청호 특허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2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판매한 정수기로 비즈니스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