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는 17일 경기도 김포시 장릉 문화재 인근에 들어설 아파트 철거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현재 문화재청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가치 유지와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나선 김현모 문화재청장 이날 "건설업체가 제출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포 장릉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아파트 3개 단지(1373세대)가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생겼다. 아파트들은 장릉의 경관을 가리는 상태다. 이에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문화재청의 허가도 없이 지어지는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한 달간 약 21만명에게 동의 서명을 받았다.
김 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와 별개로 문화재청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등에 따라 공사 중지 처분과 형사고발을 해 이와 관련된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긴밀히 협의해 세계유산 지정 취소와 같은 청원인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을 전수조사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