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친화적" VS "비례성 담보 안돼"…개인정보법 과징금 상향 엇갈린 평가

국회 제출 개인정보법 개정안, 과징금 기준 '전체 매출 3%' 일원화
"적정 산정 기준 경험 축적 필요" 제안도…국회 논의 본격화

입력 : 2021-11-22 오후 5:19:18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기준을 상향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개인정보 주체인 이용자에 친화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명확한 산정 기준 없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통합대안 마련을 위한 개정방안 토론회'를 열고 산학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인정보법 개정안에서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내용은 과징금 기준 상향이다. 현행법에서 △법적 상한 5억원의 정액 기준(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행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제공 등 관련 금지의무 위반) △전체 매출액의 3%(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위반) 등 3가지로 나뉜 과징금 산정 구조를 전체 매출의 3%로 일원화한 것이 골자다.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통합대안 마련을 위한 개정방안 토론회'. 사진 왼쪽부터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창근 홍익대 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훈 AWS 실장. 사진/김동현 기자
 
관련 매출로 과징금이 산정되던 산업계는 과징금 기준이 전체 매출로 상향된 데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스(AWS) 정책실장은 "과징금을 전체 매출로 산정하겠다는 접근 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전체 매출이 과징금 기준이 되면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와 액수산정의 비례성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고려 사항에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 등을 삽입했지만 이러한 원칙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글로벌 기업 소속의 입장에서 '한국 내' 매출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이번 개정안 중 가장 이용자 친화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지난해 한해에만 9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이중 페이스북의 위반행위 한건에 대한 과징금 67억원을 제외하면 27건에 약 27억이 부과된 수준"이라며 "과징금 제도의 억지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는 상황에서 전체 매출 기반의 과징금 제도는 한국 사회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이밖에 3가지로 나뉜 과징금 구조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적정한 수준의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과징금 부과 상한 중 외형상 가장 높은 전체 매출 기준으로 일원화되며 활용될 경우 과징금 액수 산정의 비례성·효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적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정립한 후 이를 적용한 과징금 부과 경험을 축적해 과징금 산정의 합리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개인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통합 과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는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고, 오는 24일에는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희곤 의원이 ICT 단체들과 개인정보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가장 먼저 연구반을 만들어 개정안 준비에 들어갔다"며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단계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정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이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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